[오늘의 조선왕조실록] 음력 6월 14일(7월10일)

2019-11-04 0

■ 세종 6년 (1424) : 왕이 외할머니 삼한국대부인 송씨의 집에 가서 곡을 하다

■ 세종 7년 (1425) : 오래된 참기름, 꿀 등을 백성들에게 팔 것을 호조에서 청하다

■ 세종 9년 (1427) : 행랑살이 하는 공장의 납세는 풍년이 들 때까지 감해 주다
⇒ 행랑살이를 하는 공장(수공업자)의 세금 납부를 늦춰 주었는데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었다

■ 세종 13년 (1431) : 길가는 사람의 개를 쏘아 죽인 양녕대군의 가노를 처벌하다

■ 광해 1년 (1609) : 허균을 첨지중추부사로 임명

■ 광해 10년 (1618) : 명나라에 우리나라의 일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

■ 숙종 5년 (1679) : 붕당을 두둔하는 자를 중율로 다스리라고 지시

■ 정조 16년 (1792) : 영남의 곡식을 저축하도록 하다

■ 정조 19년 (1795) : 경성에서 구호할 가구가 5,868호에 이른다
⇒ 서울에서 구호해야 할 가구가 당시 전체 가구수 4만 4천호의 10%를 넘었다

■ 고종 19년 (1882) : 중전의 옥체를 찾을 수 없어 옷을 가지고 장사를 지내도록 하다
⇒ 임오군란으로 중전이 사망했다고 잘못 알려졌는데, 당시에 시신을 찾을 수 없자 옷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라고 했다

도움말 : 김덕수 (통일농수산 이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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